경북 경주시는 문화재위원회가 지난달 경주경마장 건설예정지에 대해 사적(史蹟)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를 취소하거나 사적 면적을 최대한 줄여 달라는 내용의 재심요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주시는 이 요청서를 통해 “경주시민들의 정서와 반대되는 사적 지정은 취소돼야 하며 건설예정지 29만여평 중 발굴조사 대상면적은 5만7000평에 불과한데도 26만5000평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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