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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일본서 첫 공판

입력 | 2001-03-01 18:22:00


‘대도(大盜)’ 조세형(趙世衡·62·사진)이 1일 오후 일본 법정에 섰다.

지난해 11월24일 도쿄(東京)의 부자 동네 쇼토(松濤)지구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힌 지 100여일 만. 공판은 도쿄지법 형사6부(재판장 다무라 마코토·田村眞) 심리로 열렸다.

조씨는 짙은 감색 운동복과 슬리퍼 차림에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체포 당시 총상을 입은 오른쪽 팔은 완치가 안 된 탓인지 옷 밖으로 내놓았다.

그는 이름과 국적을 묻는 질문에 또렷이 “조세형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통역이 나왔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조씨가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지 여부. 검찰측은 조씨를 주거침입, 절도, 총포도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무집행방해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씨는 검찰의 기소장 낭독이 끝난 뒤 “사실과 다른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조씨는 “칼을 꺼내 든 것은 사실이나 모여든 시민들이 나를 붙잡아 경찰에 넘길 것 같아 위협하려 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나타나자 저항할 생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총을 든 경찰에 칼로 대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씨는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제외한 다른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조씨의 변호는 재일동포 변호사 김경득(金敬得)씨가 맡았다. 김변호사는 “조씨의 주장을 믿고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퉈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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