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점록 병무청장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사이버대학의 재학생도 재학기간중 병역연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청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에게도 재학중 병역연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청장은 또 외국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의 병역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영주권자에 대해서는 3월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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