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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언론사 조사… 12일부터 부당내부거래 집중조사

입력 | 2001-02-07 18:28:00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들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7일 이남기(李南基) 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12일부터 3월말까지 50일 동안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를 비롯해 학원, 정보통신, 의료 제약업체, 예식장 장례업체, 건설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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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95년에 실시한 적이 있지만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2일부터 신문사와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언론사의 경우 무가지 배포 등 판매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신문구독을 이유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 및 계열사간의 부당한 자금지원거래 등에 조사가 집중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국 직원 30명 전원과 다른 국 직원 10여명등 40여명을 투입해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3월 말까지 1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방 신문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사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대통령 업무보고 때 클린마켓(clean market)을 위한 조사방침을 이미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조사결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제도개선 사항은 다른 부처에 의견을 내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국세청 조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신문사의 경우 그동안 신고사건 위주로 조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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