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19일 해태음료㈜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홍삼 스피드' 가 자사제품인 '스피드' 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해태측에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측이 해태음료 '스피드' 와 거의 동일한 이름과 포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해태측은 96년 '스피드' 라는 이름의 녹차와 커피, 사과쥬스 등을 만들어 왔으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98년 비슷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 인삼쥬스와 인삼차 등을 판매하자 공사측의 상표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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