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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전까지 체불임금 청산 안하면 구속"

입력 | 2001-01-02 19:02:00


노동부는 설 연휴 직전인 22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체불임금은 총 2372억원으로 99년 같은 기간(1171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기업 퇴출조치의 영향으로 체임근로자는 925개 업체 4만8000여명에 이르고 이 중 대우자동차가 1만9951명 1162억원 체불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체임근로자 보호대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인 500만원 내(연리 6.5%)에서 생계비를 대출해 준다.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비용으로 최고 2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또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도산 사업장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1인 720만원 한도로 우선 지급한다.

노동부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설날전 체임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되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 및 물품납부대금 조기 지급도 유도할 방침이다.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