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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복지제도]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 27세 미만

입력 | 2000-12-22 18:46:00


의약분업과 의료계 파업으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금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다.

월 평균 13만3000원(1인 기준)을 지원받던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16만6000원을 받는다. 암검진 혜택을 받을 의료보호 대상자는 2만8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도입되는 ‘가정간호서비스’는 급한 치료나 수술 뒤 집에서 치료 관리가 가능한 경우 간호사가 집에 찾아가 간호하고 간단한 처치를 하는 제도. 물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시기와 의료보험 적용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지급 시기가 빨라져 1월분 연금을 1월말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월분 연금을 2월말에 지급했다.

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자 연령도 23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조정돼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또 연금가입에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65세가 넘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더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해서 나중에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개인묘지는 앞으로 9평을 넘을 수 없다. 대신 사전 허가 없이 30일 안에 개인묘지 개설을 신고하면 된다. 집단(공원)묘지의 경우 15년을 기본사용기간으로 하되 15년씩 3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songmoon@donga.com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 용

종 전

변 경

문 의

최저생계비

-1인 가구:32만4000원
-4인 가구:92만8000원

-1인 가구:33만4000원
-4인 가구:95만6000원

생활보호과
02-503-7565

기초생활 지원

1인 월평균 13만3000원
(생계비 6만8000원)

1인 월평균 16만6000원
(생계비 8만1000원)

자활후견기관

전국 70곳

전국 200곳

생활보호과
02-507-6421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안함

월 2만원 지원(6만720명)

노인복지과
02-504-6235

저소득층 보육비

12만8000명 지원

14만7000명 지원

아동보건복지과
02-503-7578

가정위탁 아동보호

보호아동 600명

보호아동 26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