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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산 독재 표현 이유 정관개정 불허는 부당"

입력 | 2000-11-22 23:13:0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22일 한국안보교육협회(이사장 오제도)가 “정관에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라는 문구를 넣으려 한다는 이유로 정관개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경하려는 정관의 내용에 정부의 현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관변경 불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보교육협회측은 지난해 9월 정관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부분에 ‘반공산독재,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넣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비춰 공익법인의 목적 및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