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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장미 5種 '이름표' 달았다…농가 로열티부담 줄듯

입력 | 2000-11-21 18:34:00


국산 장미 품종이 이름을 갖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92년부터 8년간 개발한 5개 국산 장미품종에 각각 미향 노을 레드퀸 핑크레이디 화이트레이디라는 품종이름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산 장미 개발로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장미 수출액은 97년 4만8000달러(약 5000만원)에서 지난해 662만4000달러(약 72억원)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품종은 모두 외국산.

나뭇가지만 꺾어 심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장미의 특성을 이용해 초기에 들여온 장미를 ‘무단증식’해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규정과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협약에 의해 내년부터 장미가 ‘품종보호대상작목’으로 지정되면 외국산 장미 한송이에 15원의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98년 일본에서 ‘무단증식’된 장미를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혀 일본에 있는 외국종자회사 총판 격인 ‘일본경성장미원’에 8000만엔(약 8억원)의 로열티를 내기도 했다.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