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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계약서에 없는 병 안알려도 보험금줘야"

입력 | 2000-11-16 18:39:00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는 16일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기재돼 있지 않은 병명을 따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씨(30)가 동부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보험을 들면서 작성한 질문표에는 문제가 된 혈우병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며 “보험계약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열거해 질문하는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95년 혈우병을 앓고 있던 남편 이모씨가 복막염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숨진 뒤 보험회사에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혈우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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