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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채권-채무 동결…법원 재산보전 처분

입력 | 2000-11-14 23:31:00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대우자동차가 14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차 매각을 진두지휘하던 산업은행 책임자가 교체되고 미국 제너럴모터스(GM)도 대우차 인수를 위한 추가실사를 하지 않고 있어 대우차 처리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대우차는 이날 “인천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을 받았으며 다음달 9일까지는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에 따라 임금 세금 각종 요금 등을 제외한 대우차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어음할인 등 모든 신규차입도 금지되며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도 제한된다.

법정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대우차 매각협상은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당초 지난주말쯤 정밀실사를 위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었던 GM은 지금까지 의사타진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이날 대우차 매각을 일괄 지휘하던 박상배 이사를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발령내고 이성근 특수영업본부 이사에게 매각을 맡겼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새로운 책임자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정관리 등으로 급류를 타고 있는 시기에 대우차 처리를 총괄하던 이사를 교체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대우차는 부평공장에 이어 이날 군산공장마저 조업중단에 들어갔다. 군산공장은 시트를 납품하던 협력업체 고려가 납품을 중단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가동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우차 관계자는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 어음 발행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이 상태대로라면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계속되고 대우차 공장의 재가동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