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맥슨텔레콤(옛 맥슨전자)에 대해 3개월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조치를 내렸다.
맥슨텔레콤은 지난 98년 12월 홍콩 현지법인의 손손회사(MCS UK사)의 자회사인 MCS DK사 지분 100%를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취득 대가로 MCS UK사의 외화채무를 인수했다.
당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맥슨텔레콤은 비거주자인 MCS UK사로부터 외화채무를 인수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맥슨텔레콤은 28일부터 3개월간 증자 등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김동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