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경찰청이 서울 중부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한데 이어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려는 방침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이번에도 결국 하위 경찰관들만 당한다’는 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규정대로 (몸)수색을 한 것에 대해 전교조측의 항의에 밀려 담당 직원을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정대로 일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앞으로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에 대해서만 알몸수색을 하도록 훈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교사들의 촌지 수수에 대한 비난의 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은 “교사가 돈을 받으면 ‘촌지’이고 경찰이 돈을 받으면 ‘뇌물’이냐”며 “교사들의 촌지 수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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