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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전국체전기간 승용차 2부제 실시

입력 | 2000-10-03 23:56:00


부산시는 지역에서 열리는 제81회 전국체전 기간(12∼18일)중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시에 등록된 승용차를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자율적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승용차 2부제는 차 번호 끝자리 수가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홀수는 홀수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것.

실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러나 전국체전용 경기장이 없는데다 비교적 외곽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에 소재지를 둔 차량은 제외된다.

또 △긴급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의전용과 보도용, 공무용 자동차 △전국체육대회 지원차량 △생계유지용과 결혼식, 장례식, 외국영사관,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 중 부산시장이 지정하는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교통보완 대책으로 체전기간 중 중앙로(서구 충무동∼금정구 금정경찰서 앞)와 충렬로(동래구 미남교차로∼해운대구 원동인터체인지)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전일제를 시행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예비차량 245대를 투입키로 했다.

또 지하철 증편운행과 공무원 자가용안타기 운동, 주요 간선도로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