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신호등없는 교차로서 좌회전땐 우회전車 진행 방해하면 안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23조).
따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좌회전 차량 ①이 ‘우선권 양보 불이행’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23조).
따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좌회전 차량 ①이 ‘우선권 양보 불이행’으로 가해차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