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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금 영업정지…예금 3개월후 인출

입력 | 2000-09-01 18:30:00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중앙종금에 대해 2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중앙종금이 경영정상화방안에서 밝힌 500억원 증자대금 납입이 전날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임직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예금자들은 업무정지 기간 중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나 3개월 뒤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 원리금 전액을 대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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