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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새아파트 분양 받을때 교통여건등 체크

입력 | 2000-08-31 17:35:00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신규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은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공고와 모델하우스를 보는 법을 익히는 것.

분양공고는 광고와는 달리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문 분양공고에선 △위치 △평형별 가구수 △평형 △분양가 △대금납부방법 △신청자격 △청약접수일정 △구비서류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평형별 공급규모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로 표시된다. 1㎡는 0.3025평. 분양면적은 실제 아파트 내부크기인 전용면적과는 다르다.

분양면적에는 복도 계단 등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분양면적 32평형은 전용면적으로 25평 안팎이다.

분양가를 확인할 때는 평당 분양가를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전용면적 18평을 웃도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비의 15%에 해당하는 선택사양품목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횟수 잔금납부조건 등을 살펴 자신의 자금조달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신청자격 청약일정 접수장소도 눈여겨 봐야 한다. 신청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청약순위 청약통장경과기간 등의 요건이 맞아야 청약자격이 있다. 물론 선순위가 미달되면 차순위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의 경우 서울거주 1순위→수도권거주 1순위→서울·수도권거주 2순위→서울 거주 3순위→수도권 거주 3순위의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접수 때는 청약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만 챙기면 된다. 주택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청약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다. 단, 신청일 이전에 본인이 직접 가까운 주택은행 지점에 들러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야 한다.

청약 전에는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돌아봐야 한다. 이 때 현란한 인테리어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제 공간구성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여러 업체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또 가전제품과 가정용품의 배치공간은 문제가 없는지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 확장형 발코니나 주방가구, 발코니 수납시설 등은 대부분 옵션품목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은 금물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단지 주변의 시설물과 주변의 교통여건, 향후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