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세진컴퓨터랜드의 가맹점 계약서 및 부속약관 중 직영점 판매 지역 확대·연대보증인 보증책임 등 13개 조항이 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7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세진컴퓨터랜드의 가맹점 약관 중 직영점 영업지역 확대 조항은 가맹점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연대보증인 보증책임 조항은 연대보증인이 가맹점 계약 이외의 거래에 의한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송비용 부담 조항은 불량제품 입고시 발생하는 배송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가맹점에 부담시켜 법을 위반했으며, 계약을 자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법위반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진컴퓨터랜드의 13개 조항이 “계약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으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조치 조항은 △ 직영점 영업지역 확대 △ 보증책임 확대 △ A/S 책임부담 △ 영업장부 열람 △ 자의적인 해지결정조항 △ 상품대금 선결제 △ 계약내용 간주 △ 관할합의 △ 기한이익 상실 △ 반품제한 △ 배상비용 부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향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석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