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7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회사채 발행시 최고 100억원, 자산담보부채권(ABS,CBO)발행시 최고 10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보증은 회사채 특별보증과 유동화회사 특별보증 등 2종류. 회사채 특별보증은 중소기업과 30대 계열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증해주게 된다. 유동화회사 특별보증은 5대 계열을 제외한 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보증해주는 제도다. 회사채의 경우 보증한도액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25% 부분보증시 최고 400억원까지 보증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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