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A29면 ‘당신도 이렇게 하면 성폭력범’기사를 읽고 쓴다. 교통법규 해설 기사는 운전자 입장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택 경비에 관한 기사는 도둑이 아닌 거주자 입장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력에 관한 기사가 가해자인 남성 독자 위주로 ‘이렇게 하면 걸린다’는 정보를 주는 식으로 작성돼서는 안된다. 성폭력에 대한 글이 그런 제목으로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보통 남자들의 성폭력 개연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김원숙(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