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의장 황백현·黃白炫)는 26일 일반 국민의 독도 입도(入島) 및 체류를 제한한 문화재청의 독도관리지침이 헌법상 규정된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문화재청 고시 제199-1 제5,6조는 독도를 해조류 번식지로 규정해 학술연구조사와 어민피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독도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행사를 열려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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