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승구·李承玖)는 31일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대량 매각한 혐의로 전 통일중공업 대표 김동운(金東雲·54)씨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8년8월 중순 통일중공업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요청을 받고 자금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사회의 감자(減資) 결의 및 공시를 하기 직전에 회사 주식 106만여주(12억여원 상당)를 팔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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