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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시 '품앗이' 제도 도입…기술-서비스등 공동이용

입력 | 2000-03-03 23:29:00


충북 청주시는 주민들간에 기술과 노동력 재화 서비스 등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청주 품앗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회원 각자가 기술과 재화 서비스 등을 일정한 가치로 환산해 품앗이를 관리하는 행정관청 등에 등록한 뒤 자신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 만큼 다른 필요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아이를 돌보는 노동력을 가진 주부 A씨와 자동차 수리기술을 가진 B씨, 쌀이란 재화를 가진 농민 C씨는 필요한 것을 서로 또는 다른 사람과 나눠가질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마다 등록소 계좌에 입금된 가상 통화인 CM(청주머니)의 액수가 늘거나 줄어든다. 액수의 증감은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캐다나 밴쿠버의 마이클 린턴이 83년 창안한 이 제도는 98년 한 민간단체에 의해 국내에도입됐다.

청주시는 18세 이상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회원 모집 등 준비절차를 마친 뒤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 청주시 홈페이지(www.chongju.chungbuk.kr) 또는 0431-220-6946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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