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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등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신용금고 대주주 영장

입력 | 2000-03-02 23:18: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승구·李承玖)는 2일 작전세력을 형성해 고가 매매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5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K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겸 S캐피탈 이사 최병호(崔秉浩·44)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에넥스㈜가 쓰레기 소각로의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개발 사실을 발표하기 몇개월 전인 98년4월부터 4개월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에넥스 주식 50만여주에 대해 152회의 고가 매매 및 허수 주문을 내 1만6000원짜리 주식을 2만83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최씨는 또 98년 7월∼지난해 10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엔케이텔레콤 주식 21만주를 팔아 4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대우금속 주식 173만여주, 유성기업 8만여주 등에 대해서도 고가매수 및 가장(假裝)매매로 주가 시세를 오르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정확한 부당이득액은 현재 파악중이나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씨가 검거된 만큼 조만간 지난해 6월 금감원이 고발해온 에넥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