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한모(29·충북 청주시) 유모씨(29) 부부에 대해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씨의 전처 아들(4)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아들이 매를 맞고 정신을 잃자 천안 D병원에 입원시켰다가 아이의 몸에 생긴 피멍자국을 본 병원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병원의 부검 결과 한군은 뇌경막 하출혈을 일으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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