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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명단 파장]검찰 "뚜렷한 대책 없어"

입력 | 2000-01-24 19:10:00


검찰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대상자 명단 발표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은 크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현재는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24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법 개정 전 유사한 실정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도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명단발표가 현행법상 불법이기는 하지만 저질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는 이날 설날 전후의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 운동 단속 지침을 일선 지검 지청에 내려보냈으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은 막고 시민단체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 지침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개정 작업도 늦어지면 법적 공백 상태의 장기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와 관련, 현행 선거법 58조에 의해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가 현행법상 고발대상이지만 현재 국회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당장 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현재 낙천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21일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문제를 검토 중인 점을 감안, 선거법 개정추이를 봐가면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