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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말'등급번복 로비여부 조사

입력 | 2000-01-16 20:03:00


영화 ‘거짓말’의 음란물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재진·權在珍 는 이 영화에 대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중 한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17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등급 위원을 상대로 등급위원회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거짓말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가 12월29일 ‘18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을 번복한 과정에 외압과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등급 위원 9명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등급보류 의견을 고수한 등급 위원 한명도 18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문화계 인사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이번 주 중으로 ‘거짓말’의 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철씨와 장선우 감독을 소환, 조사한 뒤 이 영화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극장에서 ‘거짓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영화상영을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영화에 대한 검찰권 행사는 가능한 한 억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