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2일 투표 및 개표참관인처럼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국민선거감시단’을 각지역 선관위 산하에 설치, 불법 타락선거를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또 중앙선관위에 선거범죄 현행범에 대한 임의동행권 및 선거법 위반혐의자에 대한 선관위 임의출석권을 부여하는 등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특위는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및 방송사 주관 후보자 연설을 방송할 때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도록 합의, 방송사의 임의편집에 따른 편파방송 시비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건국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대해 선거기간 모임개최를 금지토록 했다.
또 국회법중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는 청문회 개최발의 요건은 입법청문회에 한해 재적의원 3분의1로 완화했다.
그러나 특위는 △총선 입후보자의 전과기록 병역사항 납세실적 공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몫 30% 할당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는 자민련의 반대에 부닥쳐 법개정 합의에 실패했다.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