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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도 머리 기른다…법무부 내년부터 두발 자유화

입력 | 1999-12-28 19:47:00


형(刑)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 수용자도 내년부터 머리를 기를 수 있다.법무부는 28일 ‘21세기 선진 교정행정’ 시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책에 따르면 기결 수용자의 두발 길이가 자유화돼 마음대로 머리를 기를 수 있다. 현재 형이 확정된 일반 재소자는 3㎝, 모범 재소자는 5㎝로 두발길이가 제한돼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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