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刑)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 수용자도 내년부터 머리를 기를 수 있다.법무부는 28일 ‘21세기 선진 교정행정’ 시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책에 따르면 기결 수용자의 두발 길이가 자유화돼 마음대로 머리를 기를 수 있다. 현재 형이 확정된 일반 재소자는 3㎝, 모범 재소자는 5㎝로 두발길이가 제한돼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이 시책에 따르면 기결 수용자의 두발 길이가 자유화돼 마음대로 머리를 기를 수 있다. 현재 형이 확정된 일반 재소자는 3㎝, 모범 재소자는 5㎝로 두발길이가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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