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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車급발진사고 제조사 GM은 163억 보상하라"

입력 | 1999-12-19 18:47:00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가 17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급발진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1420만달러(약 163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은 97년 GM 트럭의 변속장치가 급발진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트럭에 치여 숨진 루스 골론카(67·여)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이번 급발진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40%가량 있지만 차량 결함에 대한 GM측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GM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인 운전자가 기어를 주차위치로 바꾸지 않았고 주차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사(미국 애리조나주)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