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밀렵단속지역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의 서식지, 주요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지역, 국립공원 등이다. 또 수렵조수가 아닌 조수를 잡거나 수렵금지지역 또는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총기 올무 독극물 등 불법도구를 이용해 포획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밀렵단속지역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의 서식지, 주요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지역, 국립공원 등이다. 또 수렵조수가 아닌 조수를 잡거나 수렵금지지역 또는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총기 올무 독극물 등 불법도구를 이용해 포획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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