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이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체를 추가 지정하자 기존 4개 견인업체들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견인업체는 진정서에서 “현재 남구지역의 경우 하루평균 견인차량이 2.9대로 실적이 크게 떨어져 기존 업체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견인업체 추가 지정은 결국 민원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남구청이 종전 처럼 일간지 공고 뒤 공개추첨을 통해 신규업체를 뽑지 않고 비공개리에 추가 지정한 뒤 기존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는 ‘각 구청별로 1개 견인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공개추첨 등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