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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유통 이은성사장 무죄 선고
입력
|
1999-09-08 19:24:00
서울지법 형사7단독 허근녕(許根寧)판사는 8일 부하 직원들이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농협유통사장 이은성(李銀成·60)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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