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되거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부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대행토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31일 공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선수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와 김창현(金昌鉉)울산동구청장 김일수(金日秀)경기화성군수 등 3명은 31일부터 옥중결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이에 따라 알선수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와 김창현(金昌鉉)울산동구청장 김일수(金日秀)경기화성군수 등 3명은 31일부터 옥중결재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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