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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 지자체장 옥중결재 못한다"…개정지방자치법 시행

입력 | 1999-08-30 19:16:00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되거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부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대행토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31일 공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선수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와 김창현(金昌鉉)울산동구청장 김일수(金日秀)경기화성군수 등 3명은 31일부터 옥중결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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