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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요청」한성기씨 보석
입력
|
1999-08-16 23:35:00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부장판사)는 16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성기(韓成基)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보증금 1억원에 허가했다.
이로써 2월 보석이 허가된 장석중(張錫重) 오정은(吳靜恩) 피고인을 포함한 ‘총풍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