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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로서울대교수 "조경업체서 수뢰"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 1999-08-10 17:38:00


서울지법 형사7단독 허근영(許根寧)판사는 10일 대형건축물의 조경공사 입찰 심사과정에서 참가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서울대 건축학과 이광로(李光魯·71)명예교수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교수는 한국무역협회가 추진중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센터와 무역센터 확충사업의 조경공사 입찰심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조경업체로부터 “입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