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폰뱅킹이나 PC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에 자산 및 부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재정책임관(CF O)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방향으로 재정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2000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전자납세제도 도입〓납세자들이 전화나 PC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금융기관과 협조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세금종류별로 각각 다른 고지서 양식과 납부자번호체계를 사용하고 수납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느라 30%내외의 많은 입력오류가 생기고 인건비가 과다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학문자인식(OCR)카드를 이용한 세금고지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발부키로 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결산서〓200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현재 9종으로 나뉘어 있는 정부결산서를 하나의 재무보고서로 통합, 국가재정의 통합수지와 자산 부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성과중심예산제도가 도입되는 대로 각 중앙관서의 재정운영성과를 기록한 성과보고서를 추가해 궁극적으로 정부결산서를 재무보고서와 성과보고서 2종으로 재편한다.
▽정부결산 신뢰성 높인다〓현행 정부회계는 단식부기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부터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해 2003년까지 전 회계로 확대한다.
국유재산 전산화가 본격 시행되는 2003년부터는 도로 항만 등 공공용지의 자산가치를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통합재정 관리강화〓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등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재정 사회보장제도 기타기금 등 실질적인 재정영역이 빠져 있는 것을 보완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작성키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