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개정 항공법 시행에 따라 전자파 간섭 등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방지 및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 중 승객들의 휴대폰과 CD플레이어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29일 “개정 항공법에 처벌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일단 계도를 통한 전자기기 사용제한이 효과가 없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정부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29일 “개정 항공법에 처벌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일단 계도를 통한 전자기기 사용제한이 효과가 없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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