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6004명과 이들의 아들 손자 등 모두 2만여명의 병역의무 이행내용이 10월경 공개된다.
정부는 27일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가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병역공개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1급 공무원,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과 검사(검사장급 이상) 등이다.
국공립 대학과 전문대의 총학장,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장성(소장급 이상) 경찰간부(치안감 이상) 병무청 공무원(4급 이상)도 포함됐다.
이들은 시행령 공포에 따라 8월 24일까지 계급 군번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이 내용은 2개월내에 관보에 공개된다.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경우 역종(役種) 면제연월일 면제사유를 밝히되 직계비속의 면제사유중 정신질환과 간질 등 44개 질병은 신고만 하고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내용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허위로 기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