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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외 항소심]김영은씨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 1999-07-20 16:29:00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具忠書 부장판사)는 20일 개인교습을 해주고 고액의 과외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전 한신학원장 김영은(金榮殷·58)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96년 10월부터 98년 8월까지 담임교사의 소개로 찾아온 고교생 4명에게 “명문대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과외를 권유,1억70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6명에게 개인교습형 과외를 시키고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