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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폐증 치료중이라도 장해급여 지급해야』

입력 | 1999-06-25 19:14:00


진폐증은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오래가므로 다른 질병과는 달리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5일 탄전광부로 일하다 숨진 김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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