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14일 어선감척(減隻)사업 과정에서 수협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짜고 어획량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감척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시 직원 B씨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간부와 짜고 지난해 쌍끌이 외끌이 등 어선 30여척을 감척하는 과정에서 조업실적이 없는 선박 7,8척의 어획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당 선주들에게 보상금 35억∼40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