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가 경영진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전경련 간담회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장관은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선 노사가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