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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1억 손배소 계산 어떻게 나왔나?]

입력 | 1999-05-28 19:21:00


‘한마디로 괘씸죄.’

국민회의 핵심 당직자는 28일 국민회의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1백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는 이런 감정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국민회의가 ‘3·30’ 재보선에서 50억원을 썼다”는 보도내용도 문제지만 ‘6·3’ 재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서 보도가 터져나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다.

또 해당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강한 지시와 언론개혁 차원에서 문제있는 기사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최근의 여권 기류도 한 몫을 했다고 이 당직자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당초 10억원으로 하려던 손해배상액을 1백1억원(당 1백억원,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등 관련 당직자 4명 각 2천5백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