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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서용빈선수 판결前까지 신검 면제

입력 | 1999-05-26 06:49:00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임승순·任勝淳부장판사)는 25일 병역면제비리와 관련된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서용빈선수(28)가 병역처분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낸 신체검사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소송과 함께 내는 집행정지신청은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민사소송 전 가처분신청과는 달리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행정집행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서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신검을 받지 않게 됐다. 서씨는 당초 27일 예정된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을 경우 입대할 상황에 놓였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