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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땐 원청업체도 영업정지
입력
|
1999-05-20 19:23:00
건설 현장에서 3인 이상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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