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과 해운대신시가지 입주자대표회장연합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아파트 입주자 권리 주간’으로 정해 아파트 입주자 권리찾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전 10시 부산 동구 수정2동 부산경실련 사무실에서 권리주간 선포 및 권리선언 낭독식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선포식에서 “아파트 주거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적 제도적 미비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해결책 마련과 입주자의 문제제기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11시에는 해운대구 좌동우체국 회의실에서 김대진공인회계사를 초청,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서의 아파트 관리’란 주제의 강좌도 연다.
이어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4만여 가구가 밀집해 있는 해운대신시가지 입구 좌동새마을금고 앞에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동민원상담소가 운영된다.
이 상담소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를 비롯, 아파트 하자보수문제, 부실공사 대응 방법, 관리비 집행, 주거생활과 관련된 의문사항 등을 상담해주고 민원도 접수한다.
이밖에 15일 오전 10시 좌동 우체국 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비문제 미리 막을 방법 없나’라는 주제로 아파트관리 부정방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는 전체 83만4천4백16가구의 47%인 39만1천8백2가구다. 051―464―6669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