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읍면지역이라도 일정규모이상의 유흥음식점주점은 과세특례적용을 받지 못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의 2%지만 일반과세 대상이 되면 매출액의 10%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읍면 소재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기(1∼6월)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인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의 2%지만 일반과세 대상이 되면 매출액의 10%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읍면 소재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기(1∼6월)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인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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