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 성남시장 오성수(吳誠洙·64)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이 구형됐다.2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양보승(梁普承)검사는 “오피고인이 시장 재직시 성남 지하상가 개발회사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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