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공직비리수사처’ 설치방침은 검찰의 ‘원죄(原罪)’처럼 인식돼온 정치적 중립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법무부도 “특별검사제 요구에 대한 대안”이라는 말로 이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비리수사처에 독립적인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성격과 인사 예산 체제가 전혀 다른 별도 기구를 만들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리수사처를 기존의 대검중수부와는 달리 준(準)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수사처장은 고등검사장이나 검사장으로 임명해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 수사비도 별도로 배정해 예산 독립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검찰 안팎의 외풍을 차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비리수사처를 검찰총장 산하 기구로 하겠다는 데에 본질적 한계가 있다. 중수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숙명적으로 정치외풍을 탈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 산하기구로 하면 기존의 중수부와 다를 것이 뭐냐”고 반문했다.
검찰 외부인사를 처장으로 기용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이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특검제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중수부의 포장만 바꿨다”고 지적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